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학위의 종류 및 종별)
제4조(학위수여요건)
제2장 박사자격시험
제5조(시험시기)
제6조(시험방법)
제7조(박사자격시험위원회)
제8조(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제3장 종합시험
제9조(시험시기)
제10조(응시자격)
제11조(시험방법)
제12조(종합시험위원회)
제13조(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제4장 외국어시험
제14조(외국어시험)
제5장 학위청구논문심사
제15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제16조(박사학위 청구논문 계획심사)
제17조(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제18조(박사학위논문 공표)
제19조(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제20조(학위논문의 작성 및 제출)
제21조(논문심사위원회)
제6장 학위수여
제22조(학위수여의 결정)
제23조(학위수여의 시기)
제24조(학위수여의 취소)
제25조(명예박사학위)
제7장 보칙
제26조(시행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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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영문 학위기(제4조 관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서식 제3호] 명예박사 학위기(제25조 관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