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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요령(학사-요04)
제정 2005. 1. 10.
일부개정 2005. 3. 3.
일부개정 2009. 9. 2.
일부개정 2009. 12. 24.
일부개정 2010. 2. 17.
일부개정 2011. 2. 17.
일부개정 2012. 2. 13.
일부개정 2012. 9. 4.
일부개정 2013. 7. 30.
일부개정 2013. 12. 12.
일부개정 2014. 4. 7.
일부개정 2014. 7. 31.
일부개정 2014. 11. 22.
일부개정 2015. 8. 4.
일부개정 2016. 3. 23.
일부개정 2016. 6. 16.
일부개정 2016. 8. 3.
일부개정 2016. 12. 23.
일부개정 2017. 2. 24.
일부개정 2017. 3. 24.
일부개정 2017. 10. 11.
일부개정 2018. 1. 2.
일부개정 2018. 2. 7.
일부개정 2019. 3. 7.
일부개정 2019. 6. 10.
일부개정 2020. 2. 28.
일부개정 2021. 8. 2.
전부개정 2022. 9. 6.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적용범위) 
대학원대학의 학위수여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기타 학규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학위의 종류 및 종별) 
대학원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에 대하여는 이학석사 및 공학석사
2. 박사과정 및 석사ㆍ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학박사 및 공학박사
3. 전문석사과정에 대하여는 이학전문석사 및 공학전문석사
4. 학술발전이나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이학박사 및 명예공학박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학위수여요건) 
① 대학원대학은 다음 각 호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3조의 구분에 따라 서식 제1호 및 서식 제2호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1. 「학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료 요건을 충족할 것.
2. 학위과정별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할 것.

학위

연구실적 기준

공통사항

박사

학위

SCIE급(SSCI 포함) 학술지에

1저자로 1편 이상 게재

소속기관에 대학원대학 교명을 표기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석사

학위

국내외 전문학술지 1편 이상 게재(저자순 무관) 또는 International Conference에 1저자로 Oral 또는 Poster 발표

3.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의 경우 박사자격시험 합격에 합격할 것.
4.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종합시험에 합격할 것.
5. 외국어시험에 합격할 것.
6. 학위청구논문에 합격할 것.
7. 「학칙」 제35조에 따른 각 과정별 최소 수업연한을 충족할 것.
8. 「학칙」제38조의2에 따른 예비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다만, 예비교육을 이수한 자로 대학원대학에 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캠퍼스 또는 스쿨은 대학본부와 협의하여 학위취득요건의 일부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대학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칙」제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전문석사의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전문석사과정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인전문석사과정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서식 제1호 및 서식 제2호에 따른 학위기를 수여한다.
제2장 박사자격시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시험시기) 
① 박사과정 학생은 입학 후 3학기 이내, 통합과정 학생은 입학 후 6학기 이내에 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박사자격시험은 학기별 1회 시행하며, 응시기회는 2회에 한하여 부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시험방법) 
① 박사자격시험은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 이해도, 사고력 등 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종합적인 연구능력을 평가한다.
② 박사자격시험은 구술시험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필기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박사자격시험을 구술시험으로 평가할 경우, 응시자는 재학 중 연구 성과 등에 대한 연구수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방법은 전공별로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박사자격시험위원회) 
① 박사자격시험의 합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박사자격시험위원회를 둔다.
② 박사자격시험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해당분야의 대학원대학 교원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 중 최대 1인을 교외의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박사자격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제5조의 시험시기 내 박사자격시험에 불합격한 박사과정 학생은 제적 조치하며, 통합과정 학생은 통합과정 탈락자로 간주하고 학위과정을 석사과정으로 전환한다.
제3장 종합시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학기별 1회 시행하며, 응시기회는 2회에 한하여 부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응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석사과정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칙」제40조제1호에서 정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 예정일 것
2.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을 것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시험방법) 
① 종합시험은 전공 분야에 대한 기초ㆍ전문지식을 평가한다.
② 종합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평가하며, 시험방법은 전공별로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종합시험위원회) 
① 종합시험의 합격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종합시험위원회를 둔다.
② 종합시험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대학원대학 교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 중 최대 1인을 교외의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종합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제9조의 시험시기 내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제적 조치한다.
제4장 외국어시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공인검정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② 대체 가능한 외국어시험의 종류와 합격기준은 「학사운영요령」 별표 제2호를 따른다.
③ 대학원대학 입학 시 「학사운영요령」 별표 제2호의 기준 점수 이상 획득한 자 또는 「학사운영요령」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어시험 합격 요건을 면제한다.
④ 공인검정영어시험은 결과 제출일 이전 2년 내의 성적만 인정한다.
⑤ 외국어 성적 제출을 유예받아 입학한 자는 학위취득을 위해 제16조에 명시된 학위논문의 제출 기간까지 「학사운영요령」 별표 제2호와 같은 기준 점수 이상의 외국어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학위청구논문심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① 학위청구논문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박사과정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박사자격시험 합격에 합격할 것
2. 「학칙」제40조제1호에서 정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 예정일 것
3.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실적 배출 기준을 충족할 것
4. 박사학위 청구논문 계획심사에 합격할 것
5.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을 것
② 학위청구논문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석사과정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종합시험에 합격할 것
2. 「학칙」제40조제1호에서 정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 예정일 것
3.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을 것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박사학위 청구논문 계획심사) 
① 학위청구논문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박사과정 학생은 박사학위 청구논문 계획심사(이하 "계획심사"라 한다)를 신청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② 계획심사는 학위청구논문심사와 동일한 학기에 진행 할 수 없다.
③ 논문심사위원회는 계획심사를 신청한 학생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④ 논문심사위원회는 계획심사의 합격을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심사 결과를 제출한다.
⑤ 계획심사는 매학기 1회 시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①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논문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학위청구논문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회는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의 합격을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논문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는 최소 2회(초심, 종심)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는 매학기 1회 시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박사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또는 총장이 공표함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논문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학위청구논문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의 합격을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논문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는 매학기 1회 시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학위논문의 작성 및 제출) 
① 학위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으로 작성된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의 작성방법, 규격 및 형식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위청구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 처리된 학생은 학위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논문심사위원회) 
① 학위청구 논문 계획심사 및 논문심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할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을 대학원대학이 아닌 연구ㆍ교육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것
3.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해당 분야의 대학원대학 교원으로 구성할 것
③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해당분야의 대학원대학 교원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 중 최대 2인을 교외의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지도교수는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 명단을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한다.
⑥ 대학원위원회의는 심의를 통해 논문심사위원회를 확정한다. 다만,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확정된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학위수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학위수여의 결정) 
학위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학위수여의 시기) 
학위는 년 2회(2월과 8월) 수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2.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학칙」 제48조 또는 이 요령 제4조의 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밝혀진 경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명예박사학위) 
①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추천하려는 부서의 장 또는 대표교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위원회에 모두 제출하여 명예박사학위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명예박사학위 수여 신청서
2. 이력서 및 경력 사항
3. 공적개요 및 증빙자료
②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③ 명예박사학위 취득자에게는 서식 제3호에 따른 학위기를 수여한다.
제7장 보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시행세칙) 
이 요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05. 1. 1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3. 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외국어시험에 대한 적용례)
제10조 제1항의 사항은 2005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 9. 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2. 1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2. 1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 2. 1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10조(외국어시험) 개정조항은 개정 당시의 재학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12. 9. 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 제9호의 사항은 2013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대학원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 2. 28.>
부칙<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 4. 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 7. 3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1. 2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8. 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2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통합과정 이수학점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의 요령은 2016년도 후기 통합과정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석사과정 재학생이 통합과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6. 6. 1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예비교육과정 개설 과목 이수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은 2016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8. 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7. 2. 2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 적용례)
제15조제1항제6호의 사항은 2017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3. 2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수여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1항제1호, 제15조제1항제1호, 제15조제1항제6호, 제15조제5항의 사항은 2017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 8. 2.>
부칙<2017. 10. 1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8. 1. 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9호 및 [서식 제9호]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제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 2. 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9. 3. 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9. 6. 1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1. 8. 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9. 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요령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요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2학기 입학자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학규의 개정)
교원수당지급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종합시험 심사료"를 "종합시험 및 박사자격시험 심사료"로 한다.
별표 제6호 중 "종합시험 심사료"를 "종합시험 및 박사자격시험 심사료"로 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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