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총장의 책무)
제5조(상급자의 책무)
제6조(구성원의 책무)
제7조(고충상담창구)
제8조(예방교육)
제9조(고충상담 신청)
제10조(조사)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제12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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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2. 4. 2.>
부칙<2014. 10. 24.>
부칙<2017. 1. 31.>
부칙<2017. 10. 24.>
부칙<2020. 5. 25.>
부칙<2021. 9. 1.>
부칙<202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