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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인사-지07)
제정 2012. 4. 2.
일부개정 2014. 10. 24.
일부개정 2017. 1. 31.
전부개정 2017. 10. 24.
일부개정 2020. 5. 25.
일부개정 2021. 9. 1.
전부개정 2022. 8. 2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가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학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학원대학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인권센터 요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를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총장,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4.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조사행위,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나 화해의 종용, 권리구제의 고의적 지연이나 방해, 그 밖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로 발생되는 피해를 말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총장의 책무) 
① 총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대학원대학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구성원의 책무) 
대학원대학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인권 업무 소관부서 내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대학원대학 본부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예방교육) 
① 인권 업무 소관부서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당해연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대학본부 교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소관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대학원대학 구성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첨부한다.)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관부서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교원, 직원,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또한, 특정 성(性)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권업무 소관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조사가 종결되는 때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관부서장은 위원의 일부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요령」을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2차 피해 포함)
2. 성희롱·성폭력 피해여부의 결정, 조정, 징계 등 의견 표명에 관한 사항
3. 기타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③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총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소관부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2012. 4.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7. 1.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 5.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9.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8.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