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학위의 종류 및 종별)
제4조(학위수여요건)
제2장 박사자격시험
제5조(시험시기)
제6조(시험방법)
제7조(박사자격시험위원회)
제8조(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제3장 종합시험
제9조(시험시기)
제10조(응시자격)
제11조(시험방법)
제12조(종합시험위원회)
제13조(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제4장 삭제 <2023. 3. 20.>
제14조
제5장 학위청구논문심사
제15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제16조(박사학위 청구논문 계획심사)
제17조(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제18조(박사학위논문 공표)
제19조(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제20조(학위논문의 작성 및 제출)
제21조(논문심사위원회)
제6장 학위수여
제22조(학위수여의 결정)
제23조(학위수여의 시기)
제24조(학위수여의 취소)
제25조(명예박사학위)
제7장 보칙
제26조(시행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서식
[서식 제1호] 국문 학위기(제4조 관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서식 제2호] 영문 학위기(제4조 관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서식 제3호] 명예박사 학위기(제25조 관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