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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영리활동 관리요령(학사-요25)
제정 2024. 1. 4.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학칙⌟제59조의3에서 규정한 학생의 영리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학규와의 관계)
이 요령은 학생의 영리활동에 관하여 다른 요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요령은 재학생과 ⌜학칙⌟제47조에 따른 수료등록생에게 적용한다.
② 학생은 총장의 승인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1.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로서 활동
2. 사업자로서 활동
제4조(적용예외)
학생이 ⌜학칙⌟제30조를 위배하지 않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요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수료직전 학기에 창업(창업한 상태 포함) 또는 취업을 한 학생이 창업 또는 취업기관에서 사업ㆍ근로하는 경우
2. 국가전략기술분야 전문석사과정학생이 소속기관에서 근로하는 경우
3. 계약학과 재교육형학생으로 입학하여 대학원대학에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4. 학사운영요령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위탁생으로 입학하여 대학원대학에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5. 전문연구요원학생이 복무기관에서 근로하는 경우
6. 학생이 학사운영요령 제42조의3의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
제5조(승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학업과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리활동이 스쿨의 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승인절차)
① 학생의 영리활동 승인여부는 스쿨이 적정성을 확인하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학생은 영리활동 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스쿨에 제출해야 한다.
1. 영리활동 승인신청서[서식 제1호]
2. 영리활동 증빙서류
③ 스쿨은 학생의 영리활동이 적정한 경우 학생의 영리활동 시작일 20일 전까지 학생지원부서로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한다.
④ 스쿨은 학생의 영리활동에 관하여 지도교수, 전공책임교수, 대표교수의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
제7조(승인의 유효기간)
① 영리활동승인의 유효기간은 영리활동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로 한다.
②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영리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징계)
① 학생이 부당한 방법으로 승인받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총장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학칙 제57조에 따라 해당 학생을 징계한다. 1. 승인 없이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2. 부당한 방법으로 영리활동을 승인받고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③ 학생이 영리활동을 종료하였으나 영리활동 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부칙<2024. 1. 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제1호] 영리활동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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