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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운영요령(학사-요26)
제정 2024. 1. 4.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대학원대학"이라 한다.) 「학생인건비 운영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규정 제2조제2항에서 학생이란 대학원대학에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재학생과 수료등록생을 의미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규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다만, 협약 등에 따라 지급기준을 부득이하게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② ⌜학칙⌟제4조제1항의 통합과정 학생의 경우 ⌜석사ㆍ박사통합과정 운영요령⌟ 제11조에 따른 박사과정 인정시기부터는 [별표 제1호]의 박사과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③ 스쿨에서 학생인건비를 산정할 때 학생에게 지속적이고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1. 일시적인 수당과 일부 학생에게만 지급되는 속인성 수당
2.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담금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스쿨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준 미만으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스쿨은 제1항과 별도로 ⌜대학원대학운영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운영시기)
규정 제3조에 따라 결정한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은 기준을 결정한 연도의 다음 연도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스쿨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일정을 결정한다.
제5조(학생인건비기준심의위원회 구성)
①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생인건비기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위원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촉한다.
1. 대표교수 6명 이상: 2년
2. 학생처장: 재임기간
3. 학생인건비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 총장이 정하는 기간
③ 총장은 제2항제1호의 대표교수를 위촉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최근 3년간 재적생 수의 합계가 많은 스쿨의 대표교수, 다만, 재적생 수 판단기준일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2. 학생인건비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대표교수
④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학생인건비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2. 학생인건비 운영과 관련된 자체 학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생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학생지원 담당부서는 위원회에 매년 1회 스쿨의 학생인건비 지급현황을 보고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다.
부칙<2024. 1. 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계약 미체결학생에 대한 지급기준 적용례)
근로계약 미체결학생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학규의 개정)
제9조 중 "연수장려금"을 "학생인건비"로 한다.
② 학사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연수장려금"을 "학생인건비"로 한다.
별표 제3호 중 "연수장려금"을 "학생인건비"로 한다.
제7조의 조문제목을 "연수장려금"을 "학생인건비"로 한다.
제7조제1항의 "연수장려금"을 "학생인건비"로 한다.
제7조제2항의 "연수장려금"을 "학생인건비"로 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1호]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제3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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