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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선정 지침(학사-지14)
제정 2022. 10. 12.
일부개정 2023. 7. 10.
일부개정 2024. 4. 30.
제1조(목적)
제2조(다른 학규와의 관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의 지도교수 선정 기준에 관하여 다른 학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캠퍼스"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2. "교수회의"란 학칙 제64조의5에 따른 스쿨 또는 캠퍼스 교수회의를 말한다.
제4조(선정절차)
지도교수는 전공책임교수(이하 "책임교수"라 한다)가 추천한 교원을 대상으로 교수회의 심의에서 지도교수 자격기준 여부를 검토하여 대표교수가 선정한다.
제5조(지도학생 수)
캠퍼스는 교수회의 의결을 통해 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의 제한을 둘 수 있다.
제6조(지도교수 자격기준)
①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30.>
1. 연구실적 또는 학생지도 실적이 우수한 교원
2. 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가 가능하고 「교원윤리요령」제9조를 충족하는 교원
3. 신입생의 경우 소속 캠퍼스 정년퇴직일 기준으로 석사 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4년, 통합과정은 5년 이상의 학생지도 기간이 보장된 교원, 재학생의 지도교수 변경의 경우 졸업예정 시점까지 지도가 가능한 교원
4. 외국인 학생을 지도할 경우 영어로 강의와 학생지도가 가능한 교원
5. 최초 신규임용인 경우에는 대학원대학에서 지정한 교육을 이수한 교원
6. 지도학생과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관계가 아닌 교원
②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겸직 등의 사유로 부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직(파견, 겸직 등) 중 학생 지도 계획서(서식 제2호)를 제출하여 소속 교수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 4. 30.>
제7조(지도학생 배정 제한)
대표교수는 소속 캠퍼스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도학생 배정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23.7.10.>
1. 「교원윤리요령」을 위반한 경우
2. 학생의 인권 및 권익을 침해한 경우
3. 원내 중징계를 받은 경우(징계 시효가 소멸된 경우 제외)
4. 옴부즈퍼슨 및 스쿨 또는 대학본부의 인권 및 감사부서의 진정이 있는 경우
제8조(지도학생 배정 제한 기간 및 조치방법)
① 지도학생 배정 제한 기간은 제한사유의 경중을 판단하여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7조에 해당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교수회의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학생 권리보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우선 지도학생 배정을 제한한 후,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때 그 제한의 해제 또는 연장을 다시 심의할 수 있다.
③ 대표교수는 지도학생 배정을 제한 받은 교원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알려야 하며, 관련 내용을 대학본부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2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교수회의는 대학본부 또는 소속 캠퍼스의 인권관련 부서에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 지도학생 배정 제한을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진술권 보장)
교수회의는 제7조를 심의할 때, 해당 교원에게 출석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지도학생 배정을 제한 받은 교원은 해당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도학생 배정 제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속 캠퍼스 교수회의에 이의를 신청(서식 제1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수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7조에 따른 교수회의 결정이 대학본부 또는 캠퍼스의 인권관련 부서의 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부칙<2022. 10. 12.>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7. 10.>(옴부즈퍼슨 운영요령)
제1조(시행일)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학규의 개정)① 생략
① 생략
② 지도교수 선정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캠퍼스옴부즈퍼슨 및 캠퍼스"를"옴부즈퍼슨 및 스쿨"로 한다. ③ 생략
부칙<2024. 4. 30.>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제1호]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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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휴직(파견, 겸직 등) 중 학생 지도 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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