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보기/숨기기  연혁숨기기
학위수여요령(학사-요04)
제정 2005. 1. 10.
일부개정 2005. 3. 3.
일부개정 2009. 9. 2.
일부개정 2009. 12. 24.
일부개정 2010. 2. 17.
일부개정 2011. 2. 17.
일부개정 2012. 2. 13.
일부개정 2012. 9. 4.
일부개정 2013. 7. 30.
일부개정 2013. 12. 12.
일부개정 2014. 4. 7.
일부개정 2014. 7. 31.
일부개정 2014. 11. 22.
일부개정 2015. 8. 4.
일부개정 2016. 3. 23.
일부개정 2016. 6. 16.
일부개정 2016. 8. 3.
일부개정 2016. 12. 23.
일부개정 2017. 2. 24.
일부개정 2017. 3. 24.
일부개정 2017. 10. 11.
일부개정 2018. 1. 2.
일부개정 2018. 2. 7.
일부개정 2019. 3. 7.
일부개정 2019. 6. 10.
일부개정 2020. 2. 28.
일부개정 2021. 8. 2.
일부개정 2022. 12. 16.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적용범위) 
대학원대학의 학위수여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기타 학규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학위의 종류 및 종별) 
대학원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6. 10.>
1. 석사과정에 대하여는 이학석사 및 공학석사
2. 박사 및 통합과정에 대하여는 이학박사 및 공학박사
3. 전문석사과정에 대하여는 이학전문석사 및 공학전문석사
4. 학술발전이나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이학박사 및 명예공학박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학위수여요건) 
① 학위수여요건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이를 모두 충족한 재학생 또는 수료생에게는 제3조의 구분에 따라 소정의 학위기(서식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를 수여한다.<개정 2009. 9. 2., 2010. 2. 17., 2011. 2. 17., 2012. 9. 4., 2013. 7. 30., 2016. 6. 16., 2018. 1. 2., 2021. 8. 2.>
1. 「학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료 요건을 충족할 것.
2. 석사과정의 경우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연구업적을 배출할 것. 박사과정의 경우 SCI 등의 국제저명학술지에 1편 이상 1저자로 논문을 게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연구업적을 배출할 것. 이에 상응하는 연구업적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다만, 소속기관에 대학원대학 교명을 표기한 논문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종합시험에 합격할 것.
4. 외국어시험에 합격할 것.
5. 학위청구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할 것.
6. 삭제 <2009. 9. 2.>
7. 삭제 <2009. 9. 2.>
8. 「학칙」 제35조에 따른 각 과정별 최소 수업연한을 충족할 것.
9. 삭제 <2018. 1. 2.>
10. 「학칙」제38조의2에 따른 예비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다만, 예비교육을 이수한 대학원대학 졸업생이 대학원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캠퍼스 또는 스쿨은 대학본부와 협의하여 학위취득의 일부요건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대학본부에 통보한다.<개정 2009. 12. 24., 2017. 2. 24., 2018. 2. 7.>
③ 「학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석사 과정으로 운영하는 외국인전문석사의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전문석사과정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인전문석사과정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소정의 학위기(서식 제6호, 제12호)를 수여한다.<신설 2019. 6. 10.>
제2장 종합시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 
삭제<2009. 9. 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종합시험전형위원회) 
① 대학원대학에 종합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종합시험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종합시험전형위원회의 위원은 지도교수가 전공책임교수와 협의하여 선정 및 변경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 2009. 12. 24.>
③ 종합시험전형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3인 이상, 박사과정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종합시험전형위원회 위원 과반수는 대학원대학 해당 분야의 교원(겸임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ㆍ교육기관에 근무하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 2014. 11. 22., 2017. 10. 11.>
⑤ 종합시험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도교수 이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11. 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의2(종합시험 심사료) 
종합시험전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종합시험전형위원회의 기능) 
종합시험전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험분야, 시험문제, 시험시행일정 등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주관
2. 종합시험 결과판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석사학위 종합시험) 
① 「학칙」 제40조에 따른 과정별 취득학점 중 교과학점과 연구 학점을 모두 취득 또는 신청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는 석사학위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09. 9. 2., 2014. 4. 7., 2019. 3. 7.>
1. 삭제 <2009. 9. 2.>
2. 삭제 <2009. 9. 2.>
② 종합시험은 매년 2회(매 학기 초) 시행한다. <신설 2009. 9. 2.>
③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은 전공 분야에 대한 기초ㆍ전문지식을 필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평가한다. <신설 2009. 9. 2., 2017. 2. 24.>
④ 종합시험의 응시기회는 2회에 한하여 부여한다. <신설 2009. 9. 2.>
⑤ 석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석사학위후보자로 분류하고,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박사학위 종합시험) 
① 「학칙」 제40조에 따른 과정별 취득학점 중 교과학점과 연구 학점을 모두 취득 또는 신청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는 박사학위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09. 9. 2., 2014. 4. 7., 2019. 3. 7.>
② 종합시험은 매년 2회(매 학기 초) 시행한다. <개정 2009. 9. 2>
1. 삭제 <2009. 9. 2>
2. 삭제 <2009. 9. 2>
③ 박사과정의 종합시험은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필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평가한다. <신설 2009.9.2>
④ 종합시험의 응시기회는 2회에 한하여 부여한다.
⑤ 삭제 <2012. 9. 4>
⑥ 박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박사학위후보자로 분류하고,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제3장 외국어시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영어)시험은 공인검정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② 대체 가능한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기준은 「학사운영요령」 별표 제2호를 따른다.
③ 대학원대학 입학 시 「학사운영요령」 별표 제2호의 기준 점수 이상 획득한 자 또는 「학사운영요령」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2. 2. 13., 2016. 8. 3.>
④ 공인검정영어시험은 결과 제출일 이전 2년 내의 성적만 인정한다. <개정 2009. 9. 2., 2012. 2. 13.>
⑤ 외국어 성적 제출을 유예받아 입학한 자는 학위취득을 위해 제16조에 명시된 학위논문의 제출 기간까지 「학사운영요령」 별표 제2호와 같은 기준 점수 이상의 외국어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1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 
삭제 <2009. 9. 2.>
제4장 학위청구논문심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논문심사위원회) 
① 대학원대학에 논문심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삭제 <2009. 9. 2.>
③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3인 이상, 박사과정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논문심사위원회 위원 과반수는 대학원대학 해당 분야의 교원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ㆍ교육기관에 근무하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 2014. 4. 7., 2014. 11. 22., 2017. 10. 11.>
⑤ 박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 중 최소한 1명 이상은 대학원대학 이외의 연구ㆍ교육기관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⑥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도교수 이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11. 22.>
⑦ 지도교수는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 명단(서식 제7호)을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10. 2. 17., 2017. 2. 24.>
⑧ 논문심사위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된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없다.<신설 2017. 2. 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 
①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심사 신청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9. 2., 2017. 2. 24.>
1. 석사과정의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수강 신청하여 취득 가능한 경우
2. 삭제 <2009. 9. 2.>
3. 종합시험 합격
4. 지도교수의 추천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요구서(서식 제8호) 및 학위청구논문을 해당 논문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심사의 구체적인 일정은 대학원대학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2. 17.>
③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전공분야의 기본지식을 토대로 한 논문의 주제와 내용 등에서 문제해결 능력, 학술적인 타당성을 위주로 심사하며, 판정은 합격ㆍ불합격으로 한다.
④ 논문심사의 통과는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은 논문심사 완료 후 대표교수의 확인을 거쳐 논문심사 결과(서식 제9호)를 통보하는 등 학위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7., 2011. 2. 17., 2012. 9. 4., 2016. 12. 2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안서 제출 및 심사) 
① 박사과정 및 석사ㆍ박사통합과정의 학생은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안서(서식 제10호)를 논문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안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 2. 17., 2011. 2. 17.>
② 논문심사위원회는 제출된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안서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박사학위 논문제안서 심사결과서(서식 제1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7., 2011. 2. 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 
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심사 신청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9. 2., 2016. 3. 23., 2017. 2. 24.>
1. 박사과정 또는 통합과정의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신청하여 취득 가능한 경우
2. 삭제 <2009. 9. 2.>
3. 종합시험 합격
4. 학위논문제안서 심사 합격
5. 지도교수의 추천
6. 제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박사과정 학생은 심사요구서(서식 제8호) 및 학위청구논문을 해당 논문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심사의 구체적인 일정은 대학원대학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0. 2. 17.>
③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판정은 합격ㆍ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09. 9. 2.>
④ 논문심사의 통과는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은 논문심사 완료 후 대표교수의 확인을 거쳐 논문심사 결과(서식 제9호)를 통보하는 등 학위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 2010. 2. 17., 2011. 2. 17., 2012. 9. 4., 2016. 12. 23.>
⑤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초심, 종심, 공개발표를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 2. 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의2(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또는 총장이 공표함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학위논문의 제출) 
학위청구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 처리된 학생은 학위논문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학위논문을 매년 1월 10일(2월 학위수여예정자) 또는 7월 10일(8월 학위수여예정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 2017. 10. 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학위논문 심사료) 
논문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9. 2., 2017. 10. 11.>
제5장 학위수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학위수여의 결정) 
학위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개정 2009. 9. 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학위수여의 시기) 
학위는 년 2회(2월과 8월)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 6. 1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2.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학칙」 제48조 또는 이 요령 제4조의 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밝혀진 경우
제6장 보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시행세칙) 
이 요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 2. 24.>
부칙<2005. 1. 1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3. 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외국어시험에 대한 적용례)
제10조 제1항의 사항은 2005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 9. 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2. 1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2. 1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 2. 1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10조(외국어시험) 개정조항은 개정 당시의 재학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12. 9. 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 제9호의 사항은 2013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대학원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 2. 28.>
부칙<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 4. 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 7. 3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1. 2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8. 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2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통합과정 이수학점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의 요령은 2016년도 후기 통합과정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석사과정 재학생이 통합과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6. 6. 1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예비교육과정 개설 과목 이수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은 2016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8. 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7. 2. 2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 적용례)
제15조제1항제6호의 사항은 2017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3. 2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수여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1항제1호, 제15조제1항제1호, 제15조제1항제6호, 제15조제5항의 사항은 2017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 8. 2.>
부칙<2017. 10. 1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8. 1. 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9호 및 [서식 제9호]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제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 2. 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9. 3. 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9. 6. 1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1. 8. 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1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제1호] 학위기.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제2호] 학위기.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제3호].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제4호].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제5호] 학위기.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제6호] 학위기.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제7호] 논문심사위원회 명단.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제8호]학위청구논문심사 요구서.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제9호]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제9호-첨부] 논문표절검사 프로그램 사용 확인서(Plagiarism Judgemen.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제10호]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안서.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제11호]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안서 심사결과서.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제12호] 학위기.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