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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인사-지07)
제정 2012. 4. 2.
일부개정 2014. 10. 24.
일부개정 2017. 1. 31.
전부개정 2017. 10. 24.
일부개정 2020. 5. 25.
일부개정 2021. 9. 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대학원대학의 「학칙」, 「교원인사규정」 「직원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당사자 일방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1. 9. 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 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총장, 본부소속 교원(본부소속 전문교수, 초빙교원 등을 포함한다) 및 직원을 포함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총장의 책무) 
총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대학원대학본부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관련 업무담당자와 외부 전문가(성희롱ㆍ성폭력, 양성평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임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피해자가 임직원인 경우, 인사부서에 고충상담창구를 둔다.
④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생관련부서에 고충상담창구를 둔다.
⑤ 피해자가 교원인 경우, 교원관련부서에 고충상담창구를 둔다.
⑥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⑦ 고충상담창구에는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서식 제1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예방교육) 
① 인사 관련 부서장, 학생 관련 부서장, 교원 관련 부서장(이하 "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당해연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대학본부 교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임직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첨부한다.)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서식 제2호)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 및 캠퍼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 및 캠퍼스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⑤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 과정을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건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사 신청자와 조사 대상자 중 어느 한 쪽도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
2. 본교 교육과정 또는 이에 관련된 출장 및 워크숍 등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경우
⑦ 고충상담원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⑧ 성희롱 ㆍ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총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총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④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교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임직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임직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총장이 지정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학생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 및 교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간사는 학생지원관련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0. 5. 25.>
⑤ 교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및 교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간사는 교원관련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0. 5. 25.>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대학원대학 본부 소속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의2(위원회의 기능)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해자의 행위에 관한 심의·의결
3.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의3(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각 고충상담창구에 사건이 접수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의4(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된 때
2. 당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인 때
3.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피신고인이 소속된 학과나 부서가 당해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경우
② 피해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징계) 
① 총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일 경우 해당 징계 기구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1. 교원 및 직원 : 교원은 교원징계위원회, 직원은 직원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 처리
2. 학생 : 「학칙」 제57조에 의한 징계처리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총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2012. 4.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7. 1.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 5.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9.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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